
복지 · 주거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 — 대상·서류·절차 한 번에 끝내기
임차료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5년엔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자격(47%), 준비서류, 진행 단계와 상한액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소득 기준
INF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임차·자가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및 주민등록 일치, 임차계약서 명시(임차), 자가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가능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 중위소득(2025) | 47% 기준 |
---|---|---|
1인 | 2,220,000원 | 약 1,043,400원 |
2인 | 3,650,000원 | 약 1,715,500원 |
3인 | 4,700,000원 | 약 2,209,000원 |
4인 | 5,700,000원 | 약 2,679,000원 |
5인 | 6,800,000원 | 약 3,196,000원 |
신청 절차
STEP
필요 서류
DOCS
서울시 지급 상한액(2025)
LIMIT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원액 |
---|---|
1인 | 최대 320,000원 |
2인 | 최대 350,000원 |
3인 | 최대 420,000원 |
4인 | 최대 480,000원 |
5인 이상 | 최대 520,000원 |
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임차·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A.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등입니다.
Q. 심사 기간은?
A. 평균 4~6주 소요되며 문자·우편 등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