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등기 언제, 어떻게? 입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셨나요? 그렇다면 등기 절차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물론, 대출이나 매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주 전후 꼭 확인해야 할 ‘등기 체크리스트’를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명의로 부동산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면 대출이나 양도도 불가능하죠.
특히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후로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 종류 구분하기
등기는 2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 보존등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뒤 최초로 시행사 명의로 등록
- 소유권이전등기: 입주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이 두 과정이 끝나야 ‘내 집’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등기 신청 기한
보존등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기준 60일 이내 시행사가 접수합니다. 이후 입주자는 잔금을 납부한 날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건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전 준비할 서류는?
준비물은 개인별,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분양계약서
- 잔금 완납 확인서
- 건축물대장 등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및 도장 (공동명의는 모두 준비)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직접 신청이냐, 법무사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취득세 | 과표의 1.1% (감면 시 0.1~0.5%) |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 확인 필요 |
| 등록면허세 | 취득세의 약 20%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 수수료 | 전자등기: 10,000원 방문등기: 15,000원 |
인터넷등기소 신청 가능 |
| 법무사 수수료 | 30만~70만 원 수준 | 지역·분양가에 따라 다름 |
| 예상 총액 | 직접 신청 시 약 80~100만 원 |
법무사 이용 시 150만 원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만 개인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Q. 전자등기 신청 방법은?
A.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와 스캔본 서류를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Q.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A. 등기 지연 일수와 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일 경우 절차가 복잡한가요?
A. 각 명의자의 인감,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Q. 등기 후 언제부터 무주택 아님으로 간주되나요?
A.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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