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배상책임보험
2025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보험 체크리스트|보장·책임·예외·사례·청구
가게 앞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사고도 큰 손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SEC1|핵심 요약표
INFO
분류/유형 | 기준/조건 | 보장/포인트 |
---|---|---|
법적 근거 | 민법 제758조 | 시설·공작물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 배상 |
누가 책임? | 소유자·관리자·위탁사 | 실질 관리가 있으면 공동책임 가능 |
책임 요건 | 하자 · 손해 · 인과관계 | 3요건 성립 시 대체로 책임 인정 |
예외 | 천재지변, 피해자 중과실 | 입증 난이도 높음 → 보험 필수 |
가입 필요 | 다중이용/자영업/공용부 | 사고 다발·배상액 고액화 |
청구 준비 | 사진·영상·경위·영수증·진단 | 대물/대인 서류 구분 제출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란?
BASICS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건물주·자영업자·아파트 대표자·위탁관리업체 등은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고 사례
CASES
- 지하주차장 누수로 고객이 미끄러져 부상
- 상가 간판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 놀이터 철봉 붕괴에 따른 아동 부상
- 병원 출입구 매트 말림으로 골절 사고
법원은 통상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편이므로, 사전 점검과 보험이 중요합니다.
소유자 vs 관리자의 책임 구분
LIABILITY
-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는가?
- 그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 하자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이 약화되지만, 실제 판결은 책임 인정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상황: 책임 감경 또는 면제
EXCEPTIONS
- 천재지변(지진, 태풍 등)
-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예: 음주 무단침입)
다만 예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결책: 시설물배상책임보험
SOLUTION
사고로 법적 책임이 생기면 보험이 대신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자영업 매장·아파트 공용부는 특히 필수입니다.
가입 대상 | 설명 |
---|---|
상가·오피스텔 소유자 | 방문 고객 낙상 대비 |
아파트 관리사무소 | 공동시설 안전 책임 |
병원·유치원·체육시설 | 다중이용으로 사고 위험 ↑ |
식당·카페·미용실 등 | 소규모 업장일수록 필수 |
보험료는 용도·면적·업종 위험도에 따라 연 수만~수십만 원. 사고 시 자기부담을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PREVENTION
-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 입구 매트 주기적 정리
- 간판/조명/유리 낙하물 점검
- 정기 안전점검·보수 기록
- CCTV 등 기록장치 점검
- 보험 보장 범위 수시 확인
Q&A
이 보험, 꼭 필요할까요?
배상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필수입니다.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있나요?
실질 관리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 대상입니다.
보험료 수준은?
업종·건물 형태에 따라 연 3만~30만 원 정도입니다.
사고 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 수리견적서, 사진·CCTV, 사고경위서 등이 요구됩니다.
보상 제외 사례?
천재지변, 피해자 중대한 과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