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6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꼭 확인하세요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의 실거래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개자료 및 2026년 세법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기본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 2년 이상도 추가 충족해야 함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2026년 기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시: 양도가액 13억 → 12억은 비과세, 초과 1억에 대해 안분 과세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 주의
해당 주택이 양도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일시적 2주택 허용 요건, 전입일 기준 산정 여부 등은 국세청 기준을 참고해야 하며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최대 40%
-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단,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과세 구간 및 세율 계산 방식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원
한눈에 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요약
| 구분 | 비과세 요건 | 적용 기준 |
|---|---|---|
| 기본 조건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
전국 공통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건 |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취득 시 조정지역 또는 양도 시 조정지역 |
| 양도가액 기준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 과세 |
2024.1.1 이후 양도분 실거래가 기준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최대 80%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적용 가능 |
| 주의사항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정 |
양도기한, 전입일 등 개별 조건 필요 |
참고 가능한 공식 경로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 Q. 2년 보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계약일 기준이 아닙니다. - Q. 중간에 거주가 단절된 경우도 2년 거주 인정되나요?
거주기간이 누적 2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 Q.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에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양도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세법 개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 및 해석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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