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완벽가이드 2025|의무가입·보장범위·미가입시 불이익
건물주나 상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인데요.
2025년부터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무가입이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념, 대상, 보장범위, 사고사례, 미가입 시 불이익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로 제3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손해배상금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 대상 (2025년 기준)
-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 상가·병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 🏗️ 건설공사장, 주차장, 숙박시설
- 🎪 행사장, 임시전시장, 축제장소
👉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및 운영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
구분 | 보상내용 | 보상한도 |
---|---|---|
대인배상 |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 1인당 최대 2억 원 |
대물배상 | 시설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 사고당 1억 원 |
부대손해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 실비 한도 |
사고 사례
- 💧 천장 누수로 상점 피해
- 🚪 자동문 오작동으로 고객 부상
- 🪜 계단 미끄럼사고 골절
- 🔥 전기합선으로 화재 확산
보험료 산정 및 절차
보험료는 건물 면적·용도·이용자 수·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연 20~40만 원 수준이며, 건물 규모가 클수록 증가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
구분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
보장대상 | 시설 결함 | 영업활동 중 사고 |
가입자 | 건물주, 관리자 | 사업주, 점포운영자 |
보장범위 | 시설 자체 결함·관리소홀 | 영업행위 중 손해 |
Q&A
Q1. 임차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A1. 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면 가입이 필요합니다.
Q2. 화재보험과 중복되나요?
A2. 아닙니다. 화재보험은 자산손해, 시설보험은 대인·대물 보상입니다.
Q3. 사고 후 보상기간은?
A3. 손해사정 후 약 7~14일 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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