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가이드|구직활동 인정기준·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은 수급 종료 직전 단계로,
구직활동 결과와 재취업 계획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4차 실업인정 기준, 온라인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는 수급자의 취업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 정지나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 총 4회 인정 (약 2주~4주 간격)
-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 각 차수별 구직활동 증빙 필수
4차 실업인정일의 의미
4차 실업인정은 마지막 구간으로, 실제 재취업 여부 및 구직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남은 급여가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차수 | 구직활동 요건 | 인정 방법 |
|---|---|---|
| 1차 | 교육 이수 (구직활동 대체 가능) | 고용센터 교육 또는 온라인 |
| 2~3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 워크넷, 면접, 직업훈련 등 |
| 4차 | 구직활동 2회 이상 | 면접·지원서·훈련 증빙 필요 |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인정기준
4차에서는 단순한 워크넷 지원뿐 아니라, 재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참여 및 수료
- 자격증 시험 응시 또는 접수
- 인턴/단기취업 등 실질 활동
⚠️ 단순 구인공고 열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또는 면접 결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 차수별 구직활동 내역 입력
- 구직활동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제출 기한은 인정일 하루 전까지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자동 정지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 구직활동 증빙 누락 → 인정 거부 사유 1위
- 같은 회사 중복 지원은 1회만 인정
- 근로·아르바이트 중에는 실업급여 정지
- 훈련기간 중 실업급여 병행 가능 (승인 필요)
4차 이후 절차
4차 실업인정 이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또는 ‘직업훈련 연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5차 인정 연장제도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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