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 총정리|책임보험 공백 시 과태료·형사처벌 주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을 미가입하면 하루만 공백이 생겨도 과태료가 발생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포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 차량을 보유·운행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기간 | 과태료(승용차 기준) |
---|---|
첫 1일 | 15,000원 |
이후 매일 | 6,000원 추가 |
최대 한도 | 90만 원 |
💡 계산 예시
10일 미가입 → 15,000 + (9일 × 6,000) = 69,000원
무보험 운전 시 형사처벌
- 🚨 보험 없이 운전 적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 +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
즉, 단순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 자동차365 접속
- ‘보험가입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가입여부·기간 확인
📌 보험사 앱에서도 만기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기 전 재가입 요령
- ✅ 자동 갱신 신청으로 공백 방지
- ✅ 알림톡·문자로 만기일 미리 체크
- ✅ 보험사 앱 알림 설정: 만기 하루 전 알림
⚠ 공백 발생 시 매일 과태료가 누적되므로 즉시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A1.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사고 시 자상, 자차, 무보험차 상해 등을 함께 가입해야 안정적 보장이 가능합니다.
Q2.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보유만 하면 과태료, 운전 시 형사처벌이므로 상황에 따라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만 내고 가입 안 해도 되나요?
A3. 불가능합니다. 재가입 전까지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므로 반드시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자손 vs 자상|보장 차이와 현명한 선택 (0) | 2025.10.03 |
---|
댓글